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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 정책자금 / 초기창업대출
비공개 조회수 2,822 작성일2021.10.12
차량담보대출로 대출받아서 카페를 인수하였습니다
오픈한지 4일짼데
창업초기자금대출 이란게 있더라구요
사업자등록증 1년미만기준,,
대출이 있는상태에서 위에 대출이나 창업자금대출같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대출이 나온다면 인테리어나 기계 등 바꾸고싶은데
혹시 저와 비슷한상황에 대출 받아보신 분 있을까 조언구해봅니다기준이 영업몇개월부터인지 매출은 어느정도 나와야하는지 등
아시는대로 부탁드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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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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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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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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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2021.10.25.

4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사업인수시 포괄양수도계약에 의한 사업인수을 하여야 창업기업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고, 동업계약후 동업해지계약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하는 방법은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수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포괄양수도계약에 의한 사업인수하는 방법

○ 기존에 사업을 하던 사업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폐업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폐업일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개업일부터 20일 이내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기존사업자가 폐업과 동시에 보유하던 물건 및 비품 등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당해 인계하는 물건 등에 대하여 인수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시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인수하는 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업양도자가 사업을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려는 사업양수자에게 인계함으로써(업종 추가 및 업종 변경한 경우 포함)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계시키는 재화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거래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양도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참고로, 2006.02.29.부터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 양수한 사업자는 간이과세가 배제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동업계약후 동업해지계약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하는 방법

종전과 같은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와 같게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사업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 등록 정정신청서를 신청한뒤 일정기간후에 다시 기존사업자의 동업해지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시면 종전의 상호 및 사업등록증상의 변경없이 사용할수 있습니다.

2.자영업자등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용할수 있는 금융기관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또는 청년고용특별자금이나 ”,지자체 중소기업육성자금중 창업자금“을 이용할수 있습니다(융자진행여부는 상담후 결정)

※ 전제 : 사업자 명의 변경시 포괄적 양수도계약에 의한 사업인수의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으나,"동업계약후 동업해지계약"으로 사업체인수의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수 없어 창업자금대출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기존대출이 있으면 추가 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1)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일반경영안정자금대출

목적 :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신청요건

(일반경영)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경영초기) 업력 1년 미만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

지원조건

◦ 대출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변동금리)

◦ 대출한도 : 업체당 7~10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재도전특별자금(8년), 장애인기업자금(7년) 등 일부자금은 대출기간 별도 적용

※ 대출취급금융기관 (19개)

-경남,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우리, 저축은행, 전북, 제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신청ㆍ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화문의 : 국번없이 1357)

■ 융자절차

①신청접수(진흥공단 지역센터) : 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②신용평가 (신용보증기관) : 신용보증서발급(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평가후)

③대출실행(은행) : 신용,담보,보증등을 통해 대출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2) 소진공의 청년고용특별자금

□ 지원대상 : 아래의 ① ~ ③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① 청년소상공인(만39세이하)

② 신청일기준,전체 상시근로자 가눙데 50%이상 청년근로자를 고용중이거나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 1인이상 고용하고 유지중인 소상공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 4(창업촉진사업추진시 우대대상 예비청년창업등

의 범위)에 의거 만 39세이하의 자

* 청년근로자는 만 39세이하 내국인에 한함

* 상시근로자가 1명일 때 ,해당 근로자가 청년인 경우는 신청가능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변동) + 가산금리

- 청년대표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50%이상청년고용 또는 최근 1년이내 청년고용(청연고용) : 가산금리 0.4%p

- ‘21 청년1명 고용기업(청년특별1) : 가산금리 0.2%p

- ‘21 청년2명 이상고용기업(청년특별2) : 가산금리 없음

* 청년고용현황은 신청일 현재 청년근로자 유지현황을 기준으로함

* 제로페이,풍수해보험중 1개이상 가입시 0.1% 우대(단,기준금리 적용시 우대 제외)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자격요건 확인

○ 청년사업자 :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연령(만39세이하) 확인

*실명확인표는 대표자 연령확인시에만 제출;A 보관은하지 않음

○ 청년근로자 고용사업자 : 사업장 가입지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통해 ①청년근로자연령(만39세이하),② 자격취득일 확인

■ 신청․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 지원절차

①신청접수(온라인)/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②신용평가(보증기관)/ 신용보증서 발급(신용,재정상태, 경영능력,사업성 등 평가

③대출실행(금융기관)/신용,담보,보증등을 통해 대출

■ 대출실행(19개 금융기관)

- 경남, 광주,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산업, 새마을금고,수협,신한,신협중앙회, 우리,전북,제주,한국스탠다드치타드. 산립조합중앙회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통합콜센터 1357)

3) 지자체별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취급)​

○ 지역신용보증재단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지역별로 지자체 소제 중소기업에 대하여 일반자금, 창업자금,시설자금 및 코로나 19관련 자금등을 현재 해당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접수중에 있으므로 해당신용보증재단에 자금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서도 해당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중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정부분 해당지자체에서 초과금리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음(지자체별로 금리지원차이가 있을수 있음)​

※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해당금융기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중소기업 정책정보는 www.1357.go.kr, http://blog.naver.com/bizinfo1357 ,페이스북(www.facebook.com//bizinfo1357)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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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소상공인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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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저금리 2000만원

5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예산소진 상황에 조기 마감된다고 해요

(소진공 및 금융권 대출 보유 상관없이 중복 대출 가능)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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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