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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납입한도와 세액공제한도를 명확히 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1. 납입한도 관련
가. 소득세법상 연금저축계좌의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 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개인IRP)가 있습니다. 모두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 한도 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만 납입했을 경우 연간 1,800만원이 납입한도 입닏.
나. 연금저축만 납입했을때도 1,800만원이며, 둘다 가입한 경우 합산하여 1,800만원 한도 입니다.
2. 세액공제 한도
가. 연금저축만 가입한 경우 연간 600만원, 퇴직연금만 가입한 경우 연간 900만원 한도 입니다.
나.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둘다 가입한 경우 합산하여 900만원 한도입니다/
다. 계산예시
예1)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가입자가 연간 연금저축만을 500만원 납입한 경우
- 연간납입액 500만원 X 16.5% = 825,000원 세액공제 가능
예2)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가입자가 연간 연금저축만을 700만원 납입한 경우
- 연간납입액 600만원 X 16.5% = 990,000원 세액공제 가능
*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600만원 한도이므로
예3)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가입자가 연간 IRP만을 700만원을 납입한 경우
- 연간납입액 700만원 X 16.5% = 1,155,000원 세액공제 가능
* 퇴직연금(IRP)은 연간 최대 900만원 한도이므로
예4) 총급여액 5,000만원 초과인 가입자가 연간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을 납입한 경우
- 연간납입액 900만원 X 13.2% = 1,188,000원 세액공제 가능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합산하여 900만원 한도이므로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퇴직연금은 안전자산 가입의무가 있어 퇴직연금만 900만원 납입하는 것보다는 최대 300만원
까지만 납입하는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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