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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자계약(용역) 인지세 관련법령 질문
비공개 조회수 855 작성일2023.07.11
한국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인지세를 수자원공사 절반, 회사 절반 이런식으로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규정은 어느 법령을 살펴보아야 하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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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복 행정사
달신 eXpert
정부기관 7위, 행정법 10위, 경제 기관, 단체 10위 분야에서 활동

​전직, 조달청 물품 및 계약담당경력 국가공무원/ 현재, 조달행정사무소 대표 행정사입니다

0 인지세법, 인지세법시행령, 인지세법시행규칙을 보시면 됩니다.

0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는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계약서 건별 계약금액기준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법 제3조의 과세문서 및 세액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전직, 조달청 물품 및 계약담당경력 국가공무원/ 현재, 조달행정사무소 대표 행정사 010-9782-3759)

https://blog.naver.com/miseonga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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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품등록 / 우수조달제품, 혁신제품지정 업무대행 및 컨설팅

- 조달우수, 혁신제품지정,조달등록, 2단계 입찰컨설팅, 제안서 작성, ​원가계산서 작성업무

- 기술 및 품질인증(NEP, NET, K마크, Q마크,성능인증 등) , 조달계약분쟁 업무대행

( 전직, 조달청 물품 및 계약담당경력 ​국가공무원 ​/

현재​, 조달행정사무소 대표 행정사 010-9782-3759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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