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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조달청 물품 및 계약담당경력 국가공무원/ 현재, 조달행정사무소 대표 행정사입니다
0 인지세법, 인지세법시행령, 인지세법시행규칙을 보시면 됩니다.
0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는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계약서 건별 계약금액기준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법 제3조의 과세문서 및 세액
(전직, 조달청 물품 및 계약담당경력 국가공무원/ 현재, 조달행정사무소 대표 행정사 010-9782-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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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물품등록 / 우수조달제품, 혁신제품지정 업무대행 및 컨설팅 ◆
- 조달우수, 혁신제품지정, 조달등록, 2단계 입찰컨설팅, 제안서 작성, 원가계산서 작성업무
- 기술 및 품질인증(NEP, NET, K마크, Q마크,성능인증 등) , 조달계약분쟁 업무대행
( 전직, 조달청 물품 및 계약담당경력 국가공무원 /
현재, 조달행정사무소 대표 행정사 010-9782-3759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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