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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전입신고
비공개 조회수 4,518 작성일2024.06.19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받고 현재 만기까지 2개월 가량 남았습니다.

동생이 거주하는 타 지역으로 이사 갈 예정이고, 동생 집에서 실제로 이주에 한번 정도 거주중인데,

개인사정으로 미리 전입신고를 해두려고 하는데 전세자금 대출이라던지,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연락이 간다던지

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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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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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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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st****
우주신 eXpert
30대 남성 공무원 #강아지집사 #N잡러 전세 50위, 매매 60위, 택배 분야에서 활동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미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 대출 관련 불이익:**

* **대출금 회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실제 거주를 조건으로 하는 대출입니다. 따라서, 대출 기간 중 실제 거주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은행은 대출금 회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이자 발생:** 대출금 회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대출이 연체되어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도 하락:** 대출금 연체는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향후 금융 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 연락:**

* **원칙적으로 연락 없음:** 전입신고 사실만으로 회사에 연락이 가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 **예외적인 경우:** 회사에서 대출 관련 서류를 요구하거나,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발생하여 은행에서 회사에 연락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3. 대안:**

* **은행 상담:** 전입신고 전에 대출받은 은행에 상황을 설명하고, 미리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입신고 유예:** 가능하다면, 전세 계약 만료 후 실제 이사 시점에 맞춰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주의사항:**

*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갈 경우,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미리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대출금 회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은행과 상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무직자 대출 가능한 상품들을 소개해드리니 아래 링크 확인해보세요.

https://naver.me/Fzm4rJPU

2024.06.20.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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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복자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기획/사무직 #유튜브 #블로그 #생활경제지식인 전세 27위, 고용보험 34위, 부동산담보대출 39위 분야에서 활동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1. 전입신고와 대출 상관 없음

-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의 주소 변경을 의미하며, 대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대출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불한 후에 진행되며, 전입신고와는 별개입니다.

2. 개인사정 고려

- 개인사정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다만, 대출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며, 대출 상품에 따라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은행에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시더라도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

내집 마련과 전세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디딤돌, 특례대출, 버팀목 등 다양한 은행권 저금리 대출 및 대환 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대출 승인, 자격 조건, 한도, 신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려니 길어지겠네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https://m.site.naver.com/1bNOb

2024.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