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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바로 말씀드리자면 안됩니다.
만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조건 위반이므로 불이익을 받으실 거에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잘 정리된 글이 있어서 소개해드릴게요, 참고해보세요!
2024.08.18.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미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 대출 관련 불이익:**
* **대출금 회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실제 거주를 조건으로 하는 대출입니다. 따라서, 대출 기간 중 실제 거주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은행은 대출금 회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이자 발생:** 대출금 회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대출이 연체되어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도 하락:** 대출금 연체는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향후 금융 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 연락:**
* **원칙적으로 연락 없음:** 전입신고 사실만으로 회사에 연락이 가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 **예외적인 경우:** 회사에서 대출 관련 서류를 요구하거나,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발생하여 은행에서 회사에 연락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3. 대안:**
* **은행 상담:** 전입신고 전에 대출받은 은행에 상황을 설명하고, 미리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입신고 유예:** 가능하다면, 전세 계약 만료 후 실제 이사 시점에 맞춰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주의사항:**
*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갈 경우,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미리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대출금 회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은행과 상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무직자 대출 가능한 상품들을 소개해드리니 아래 링크 확인해보세요.
2024.06.20.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1. 전입신고와 대출 상관 없음
-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의 주소 변경을 의미하며, 대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대출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불한 후에 진행되며, 전입신고와는 별개입니다.
2. 개인사정 고려
- 개인사정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다만, 대출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며, 대출 상품에 따라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은행에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시더라도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
내집 마련과 전세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디딤돌, 특례대출, 버팀목 등 다양한 은행권 저금리 대출 및 대환 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대출 승인, 자격 조건, 한도, 신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려니 길어지겠네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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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