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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장비가 아닌 자가 장비를 보유하고있는데 현장별지급보증을 끊고 대여를 하지 않으려고하는데 문제가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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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예를들어 관공사 계약 후 착공전 현장별건설기계보증서 발행후 건설기계를 사용하지않거나 사용대금을 직불로 지급시 문제가 되지않나요?
영업용 장비가 아닌 자가 장비를 보유하고있는데 현장별지급보증을 끊고 대여를 하지 않으려고하는데 문제가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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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어떠냐에 따릅니다..
이 부분은 질문자,, 장비를 보유 한자,, 보증서 발급자 의 3자간의 다툼이니 ,, 질문자는 일단 경제적으론
보증서 발급자와 한 편인 상태 입니다..
그쪽에 도움을 받으세요..
201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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