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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직장인만 되나요? 아니면 사업소득자도 대상이 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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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만 간단하게 답변드립니다.
일반 사업소득자는 매년 12월 연말정산을 하실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하는경우가 있는데
당해연도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 이어야만 되며, 아래 2가지 직업이 이에 해당되오니 참조바랍니다.
1. 보험모집인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등을 받는 사업자
2. 방문판매원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등을 받는자.
또는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는자에 한함
(다단계 판매원 제외)
도움이 되셨나요?
200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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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은 급여 소득자만이 하고 사업소득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다만 예외의 경우로 방문판매업이나 보험대리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기도 합니다.
님이 어떤 사업소득자인지를 알려 주시면 좀 더 상세한 답변을 드릴수가 있겠네요.
2005.10.10.
사업소득자의 연말정산은 방문판매원과 보험모집인이 대상입니다.
다단계판매원은 2000년귀속부터 제외되었습니다.
위 사업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신청서를 연말정산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이전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하고 연말정산시기는 근로소득연말정산시기와 동일합니다.
단 사업소득자가 간편장부대상자(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미만자)에 해당되어야 하고 복식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200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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