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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도시 사전청약 질문이요..
in**** 조회수 428 작성일2021.07.15
사전청약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이번에 신도시 사전청약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친구피셜로는 사전청약은 공공임대밖에 안되는걸로 안다고 해서 진짜 그런건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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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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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초인
연말정산, 고용, 고용복지, 고용안정 분야에서 활동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구요...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해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네요.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 기본 자격이 되어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홈페이지 자격 일정 총정리 아래에 있네요.참고해보세요.

http://m.site.naver.com/0PwaF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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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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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토박이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남성 서비스업 #미사전월세문의환영 #미사강변동일하이빌부동산 #하남토박이 분양, 청약 2위, 전세 11위, 부동산 2위 분야에서 활동

답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임대가 아닌 공공분양아파트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이상입니다.

2021.07.15.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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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양소장부동산
태양신 eXpert
40대 이상 여성 서비스업 #중개업 #해운대아파트 #해운대부동산 전세 73위, 월세 59위, 매매 84위 분야에서 활동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을 사전청약 합니다

아래 신문기사의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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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해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2021.07.15.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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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