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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시행 실시계획인가
sc**** 조회수 956 작성일2023.08.21
"하천법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내용에 관하여 질문있어 글 올립니다.

제32조1항 :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인·허가등에 관하여 하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하천공사 시행계획의 고시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2조1항5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현재 하천관리청이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상 방재시설(하천)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도시·군관리계획상 방재시설(하천)로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하천법 제32조1항에서 이야기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필요한지 여부
2.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방재시설-하천)"을 요구한다면 해당 절차는 어느기관에서 진행하여야 하는지( 하천관리청 VS 관계 행정기관)

       법령의 내용이 과다하여 몇몇 내용이 생략되거나 누락된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 2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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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1. 도시·군관리계획상 방재시설(하천)로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하천법 제32조1항에서 이야기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필요한지 여부

도시·군관리계획상 방재시설(하천)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하천공사시행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천공사시행계획에는 도시·군관리계획상 방재시설(하천)의 결정 여부, 인·허가 등에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항들을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2.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방재시설-하천)"을 요구한다면 해당 절차는 어느 기관에서 진행하여야 하는지(하천관리청 vs. 관계 행정기관)

하천공사시행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방재시설-하천)은 주로 관계 행정기관 내의 도시계획부서, 지역행정기관 등에서 처리합니다. 하천법 제32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해당 사항을 수립·고시한 후,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관계 행정기관입니다. 하지만 하천관리청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해당 결정에 대한 기술적인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답변은 제가 파악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추론입니다. 정확한 절차 및 담당기관은 실제 사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하천관리청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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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공사시행 실시계획은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수립하고 고시하는 계획입니다. 하천공사시행계획의 고시 시점에서는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천공사시행계획의 고시 시점에서 도시·군관리계획상 방재시설(하천)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하천관리청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내용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천관리청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상담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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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t
태양신

하천공사시행 실시계획은 하천법 제32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수립하고 고시하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 하천공사를 시행할 때,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상 방재시설(하천)로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하천관리청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허가 등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하천관리청이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상 방재시설(하천)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절차와 관련된 의문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하천관리청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상담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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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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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