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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월세 공제
비공개 조회수 1,776 작성일2023.12.20
부모님 연말정산할때 제가 월세 낸 거 더해서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전입신고 불가 오피스텔에서 자취 중입니다. 전입불가라 본가로 전입신고되어있습니다.
자취방은 제 명의로 계약했고 월세 이체 내역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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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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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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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ds
영웅

2024.11.20.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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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ey****
고수

월세, 전세도 소득공제 됩니다.

준비를 잘 하셔서 더 많은 환급 받으세요.

연말정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리했어요.

기간, 과정, 방법, 간소화와 계산기 그리고 환급금 예상하는 방법, 서류까지 확인해보세요.

\

2024.12.05.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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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

전입신고 불가이기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는 할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임차인 본인이 직접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해야 하며,

주택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 관계없이 월세 거주 중인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해당 내용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master_tax/223285380774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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