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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에 다니던 엔* 이라는 회사는 대전을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 청주에 지사를 두고 있고
현재 법정관리 확정판결되어 진행중에 있는 회사 입니다.
근데 제가 6월30일날 퇴사 하고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7월달 이직하고 나서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가서 이것저것 확인을 하던차 9개월 미납이라는 문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알아보니 이유인즉 그동안 엔* 이라는 회사에서는 급여도 제대 주지 못하고 적게는 몇일 많게는 몇개월씩 급여를 밀리게 되었습니다. 급여가 입금되는 날이면 여차없이 4대보험 공제해서 금액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매달 9개월간 공제해간 국민연금을 저 뿐만이 아니라 약 40명이나 되는 직원들의 보험료를 대표이사는 떼어 먹었던거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관리 공단에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제 얘기를 듣더니 결론은 현재 그 회사가 법정관리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에 회사가 회생을 한다면 재산압류를 통해 징수가 가능하겠지만 회생이 안될경우에는 징수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럼 저를 포함한 전 직원들 국민연금은 그 대표이사 이모씨가 전부 떼어먹은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공금횡령아닌가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건 아닐까요? 이런 국가 정책이 허술한줄 몰랐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이라는 이나라가 국민을 위하는 나라인지 의구심이 들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런경우 법적으로 처벌이나 강제 징수의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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