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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대출 이자 환급 지원사업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대출 상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정책입니다.
고로 연말에 보유하고 계셨던 신한은행 대출 상품을 토대로 신청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24년 4분기 대출이자 환급 신청이 10월 8일부터 2개월간 진행되는데요 신청하기전에 알아야할 사항을 정리해 놓은 글이 있어 신청하시기 전에 참고하시라고 공유드립니다!
읽어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환급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10.04.
소상공인 이자 환급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환급 대상 기간 동안 실제로 이자를 납부한 금액에 대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각 은행별로 납부한 이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환급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답변은 3번입니다:
3번 국민은행 8개월분 신한은행 4개월분 (사유 : 이자 납부한 기간만큼 환급)
소상공인 이자환급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다음 내용 참고해주세요!
2024.09.03.

귀하의 경우, 정답은 2번 신한은행입니다.
이자 환급 기준일은 2023년 12월 31일이며, 이 날짜를 기준으로 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은행에서 환급을 받게 됩니다.
정부의 이자 환급 프로그램은 기준일(2023년 12월 31일) 당시의 대출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9월부터 12월까지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있었다면, 신한은행에서 환급을 받게 됩니다.
다만, 환급액은 1년치 이자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실제 환급받는 금액은 신한은행에서 납부한 4개월 치 이자만이 아니라 1년치 이자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대출 잔액과 적용 금리를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24.09.27.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드립니다.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
신청 기간 : 2024.03.18.~2024.12.31.
지원 대상 : (2023.12.31. 기준) 금리 5% 이상 ~ 7% 미만 중소금융권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
신청 방법
(1)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신청 조회 서비스 (cashback.credit4u.or.kr) 접속하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 : 거래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2) 법인소기업
거래 금융기관에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지참하여 방문 신청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 제출
위임장에 법인 인감 날인 필수
이게 관한 자세한 정보 정리하여 남겨드리니 천천히 둘러보시어
최대 150만원 납입이자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_^
환절기 건강에도 유의 하시어
즐거운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_^
2024.10.04.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에 대한 환급은 일반적으로 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 이자를 납부한 은행에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이자 환급은 대출을 보유한 은행이 해당 기간 동안의 이자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을 위해 두 은행에 각각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자환급 신청방법과 신청과정 자격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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