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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에대해 정확히알고싶습니다
비공개 조회수 6,472 작성일2021.03.23
약 2년전 사기로인해 모든 사업자빛 총2억을 빚졌으나, 
현 3천정도? 약 국세 (1500) 물대값(1500)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창업&#8231;취업하면 ‘국세체납 3천만원’까지 소멸시켜준다 < 국세청 < 뉴스 < 기사본문 - 세정일보 (sejungilbo.com) <-요 기사를 봤는데 시일이 삼년이나 지난 기사라, 혹시 지금도 하고있는 정책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국세체납이나 물품대금은 회복이나 회생으로 적게낼수있는지도요.
그리고 신용점수가 약 250점으로 많이 하락하고 국세체납으로인한 압류가 재진행중인데 제가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일중이라, 차가 지금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혹 지금 상황에서 장기렌트던 차를 제명의로 뽑을수있는 상황인지.. 답답해서 여기서 남겨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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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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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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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현세무법인
고수 eXpert
#국세체납 #세금

아마도 조세특례제한법을 보신거같으신데 기간이 지나 지금은 해당안되는 법입니다.

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이 다른법령이 새로 생겨서 3천만원까지 소멸이아닌 가산금 제외시켜주는방법이있습니다.

또한 면책대상자를 준비하시면 해결이가능합니다.

다만 면책대상자 준비를 할 시 면책까지 어느정도 기간이 걸릴수있습니다.

장기렌트의 경우 차량의 이용료를 내고 일정기간 이용하는것이기에 가능할꺼같습니다만 전화로 상담하시는게

훨씬 더 편하실꺼같습니다.

국세관련하여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010-8687-3972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해드리겠습니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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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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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초인
세금 정책, 제도, 세금, 세무, 소득세 분야에서 활동

행당 법규는 2018년1.1 에 시작하여 2019년 12월31일로 종료되었습니다.

현재는 가산세만 탕감받고 최대 60개월 분할 상환할수 있습니다.

월정액으로 랜트하고 사용하신다면 가능은 하나 추후 랜트말료시 차량

소유이전 유무에 따라서 압류될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먼저알아보시고 국세소멸시효를 진행해보세요.

3000만원이면 개인회생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세요 010-2258-5394

2021.03.23.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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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소멸전문
영웅
남성 서비스업 #체납세금소멸전문가 #체납세금소멸컨설팅 세금, 세무, 세금 정책, 제도, 소득세 분야에서 활동

https://blog.naver.com/dr_freedom

(위 주소의 블로그에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세금면책 = 소멸시효완성

국세기본법에는 '세금면책'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소멸시효완성'이 맞습니다

소멸시효를 완성하려면 체납금액이 5억 미만은 5년,

5억 이상은 10년의 소멸시효완성을 기다려야 하는데

거기엔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그 까다로운 조건이라는 것이 세무서에서

압류, 독촉, 고지, 송달, 수색, 추심 등등의 징수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기본조건입니다

그러나 왕왕 체납세금의 최종고지일에서 5년이 지나도

압류사실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진행을 멈춰서 시효 완성이 안됀 경우 이고

이 압류를 풀어야 다시 5년의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이런 경우 세무서에 체납사실과 압류사실 등의 서류를

발급 받아 그 내용을 분석하고 여러 검토를 거쳐

조기 소멸시효완성의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금체납기간이 5년이 지났거나 안지나도,

체납세금으로 인한 압류사실이 있거나 없어도

자신의 세금체납 상황을 파악하시는 것이 우선 입니다

그러기 위해 세금면책=소멸시효완성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여 도움을 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저희 세무법인 이산은 세금면책=소멸시효완성만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법인으로서, 다년간의 노하우를 가진 전문 세무사님들이

세금체납으로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주세요

백성우실장 010-2009-6780

2021.06.10.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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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
초수

세금면책전문 이실장입니다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분들이 국세 체납으로 세금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5년이 지나야 하며, 압류사실이 없어야

세금면책이 가능하다고 기본적인 조건만 알고들 계십니다..

네.맞습니다. 세금면책의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하지만 세금체납이 5년이 지나고

현재 압류사실이 있어도 (보험,은행계좌,주식,토지,자동차압류 등등)

세금 면책이 가능합니다.

단, 모두 세금면책이 가능한것은 아니고

세무서에 체납사실과 압류사실등을

확인해야 하며 그것을 기본 바탕으로

여러가지를 검토해봐야 면책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세금체납이 5년이 지났든 안지났든,

세금으로인해 압류사실이 있든 없든,

현재 자신의 현상태를 파악하셔야 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무상담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여.

세금면책만을 전문으로하는 세무사 사무실입니다.​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는게 필요하실겁니다.

자세한 상담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이니 부담갖지 않아도 됩니다.

이인재 실장(010 – 9332 - 6483)

*아래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확인하면 세금면책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21.07.11.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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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클리닉박실장
시민

*소멸시효 완성에대하여...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국세체납으로 세금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5년이 지나야 하며, 압류 사실이 없어야 세금면책이

가능하다고 기본적인 조건만 알고들 계십니다.

맞습니다. 세금면책(소멸시효 완성)의 기본적인 조건이죠.

그러나

체납이(최종고지일) 5년이 지났으며 현재 압류사실이 있어도

(보험압류, 계좌압류, 토지압류, 자동차압류 등등)

세금면책이 가능합니다.

단, 모두 세금면책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세무서에 체납 사실과 압류 사실 등을 확인해야 하며 그것을 기본 바탕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봐야 면책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세금체납이 5년이 지났든 안 지났든,

세금으로 인해 압류 사실이 있든 없든,

현재 자신의 현 상태를 파악하셔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금면책만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법인입니다.

무엇이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옳은 선택입니다.

상담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습니다.

010-2314-0241 박근호 실장

*아래 블로그 URL 확인하시면 세금면책 사례확인 가능합니다.

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