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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역가입자 의료보험료 얼마나 나올까요?
비공개 조회수 4,948 작성일2020.10.25
부부인데.. 최근 둘다 무직입니다.
아이 1명, 어머니 계십니다.
자산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모르겠지만,
5억원대입니다.

이런 조건이면 지역가입자 의료보험료 매달 얼마나 나오나요..
유일한 직업자였던 남편은 이번주 사직 예정인데, 일정기간 유예 같은 제도 이용할 수 있나요?

저희 부부가 다시 경제활동 시작을 할 수 있는 때는 2년 정도 후일 것 같습니다.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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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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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월별 주민등록세대 단위소득, 재산(건물,토지,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기준 세대 전체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주 이름으로 대표 고지하나

보험료 납부의 의무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에게 있습니다.

세대가 분리 되어있으면 세대 단위로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따로 산정됩니다.

※ 세대단위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건강 보험료 모의계산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B08

건강보험의 임의계속가입자제도

퇴직으로 인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을 경우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을 인정하고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퇴직일)부터 18개월 이전 기간 중

365일(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유지기간은 제외) 이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였을 경우이며,

신청기간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이후

처음으로 고지된 지역보험료 납부마감일에서 2개월 이내 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피부양자 인정기준 등에 대하여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임의계속가입 피부양자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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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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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퇴사이후 지역보험료와 이전에 내신 직장건강보험료를 비교 하시고 직장보험료가 저렴하다면 건강임의가입으로 건강보험 공단에서 가입하실수 있습니다.

3년간 유지됩니다.

퇴사하면 우편물이 올거예요.

퇴사후 90일 안에만 신청하시면 되니 그때 비교하세요

2020.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