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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jds0**** 조회수 2,147 작성일2024.01.11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셔서
1. 요양원에 입소하셨는데 공제대상이 되는지
2. 제가 직장인이고 부양가족으로 되어계시는데
공제한도가 얼만인지 궁금합니다

제 연봉은 세전 9천정도되고
요양원은 매달 백십만원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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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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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정핵잠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세금세무 #회계 #결산 연말정산 3위, 세금 정책, 제도 3위, 세금, 세무 7위 분야에서 활동

[답변]

1. 요양원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2. 총급여액의 3%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의료비 공제 적용 됩니다.

3. 아버지가 만65세 이상이면 한도 없으며 15%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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