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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피아니드 2023. 3. 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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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일이 2023년 3월1일 부터 3월15일 까지라고 합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서 금액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330만원까지 받을수 있다고 하구요 

작년보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준이 완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꼭 확인 하고 난뒤에 신청을 하시기 바래요.

 

2023년 기준으로 가구당 최대 33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는 곳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위 링크를 클릭하셔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일에 맞추어서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래요.

 

 

▶자격 대상자 확인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준이 작년보다 완화되었다는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자격 대상자를 꼭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링크에서 단독가구와 홀벌이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무엇?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 중에서 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 근로장려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로를 장려하면서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부부합산 총 금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일은 하반기와 상반기로 나뉘게 되는데요 하반기 신청은 2023년 3월1일부터 2023년 3월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2023년 6월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상반기 신청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2023년 12월에 지급이 됩니다. 

22년 정기분 신청일은 2023년 5월에 한 달 동안 신청을 할수가 있고 2023년 9월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2023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금액은 전년도 대비 물가 상승률과 고금리 시대인 것을 반영 했다고 하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지급금액보다 증액이 되었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단독가구일 경우는 기존에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늘어났구요 홀벌이 가구일 경우는 기존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기본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시에 가구유형이 어떤지 소득기준이 어떤지 그리고 재산요건은 어떤지에 따라서 신청을 할수도 있고 지급금액이 정해진다고 할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가구에 들어가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일정 소득을 버는게 아니고 프리랜서나 일용직일 경우는 두 명 중 한명의 급여가 3백만원 이하라면 단독가구로 적용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추가 가구 요건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홈택스 바로가기

소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단독가구일 경우는 연 2,200만 원 미만 소득이어야 하고 홀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의 소득조건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의 소득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재산요건도 중요한데요 2022년에는 2익원이 기준이었는데 이번 2023년은 2.4억원으로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건축물과 주택 그리고 토지까지 전부 합친 재산 총합계가 2.4억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미만일 경우는 100%를 지급받을수 있구요 1.7억 원에서 2.4억원 미만의 구간에 해당이 되면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 주건들에 모두 해당이 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딱 맞다고 할수가 있습니다. 절대 받지 못하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외국인이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이라면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모두 해당이 되시면 3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일이니 꼭 기한내에 신청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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