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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융자
ysh4**** 조회수 8,497 작성일2020.04.22
근로복지공단에서 생활안정자금융자 임금감소생계비나 소액생계비를 받고싶은데요 월소득은 세전 180인데 신용등급이 좀 안좋습니다 8등급으로 혹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등급도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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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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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융자 근로복지공단에서 생활안정자금융자 임금감소생계비나 소액생계비를 받고싶은데요 월소득은 세전 180인데 신용등급이 좀 안좋습니다 8등급으로 혹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등급도 보나요?

답변

왠만하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외국민, 외국인이 아니시라면 신용등급이 낮으시더라도 가능하십니다.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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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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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신

2021.04.21.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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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j****
중수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기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소위 신용불량자로 일컬음), 재외국민, 외국인이 아니시라면 신용등급이 낮으시더라도 가능하십니다. (8등급도 가능하세요.)

아울러 최근 휴대폰 요금 등의 미납, 연체가 있거나 기업은행 쪽에서 사고건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받으셨더라도 대부실행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대부신청자에 대해 신용보증을 해드리는 개념이며, 실제 대부실행은 기업은행에서 하는것이기에 기업은행 사고건이 없으셔야 하세요~

2020.04.22.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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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jbl****
초인

2020.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