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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회복지시설 법정의무교육 법령
비공개 조회수 1,189 작성일2024.01.12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인데요. 

법정의무교육 법령 및 인정되는 기관을 안내해야 하는데

관련한 법령 및 기관은 어디서 확인 할 수 있을까요? 

(예. 고동노동부 등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공지사항 등 직접적인 확인이 가능한 곳으로 부탁드립니다.)

작년까지는 (평생학습포털이나 개인정보보호 사이트 등) 교육 수강 후 수료증을 출력하면 가능했었는데 올해도 해당 기관에서 들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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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HRD
고수
포토샵, 동영상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해커스HRD입니다.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안전보건교육

- 교육대상 : 전 직원(5인 이상 사업장)

- 교육시간 : 사무직 기준 매 반기 6시간 이상

- 교육방식 : 자체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전문 강사 필요), 위탁교육

- 법령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산업안전보털] - [고객지원] - [민간안전보건교육 기관 안내]에서

기관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교육대상 : 전 직원

- 교육시간 : 연 1회

- 교육방법 : 자체교육(공단 교육 자료실에서 콘텐츠 다운로드해 활용 가능),

강사 초빙, 교육기관 위탁, 강사지원사업

- 법령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조의 2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포털] - [법정의무교육안내] - [교육기관 정보 바로가기]에서

기관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퇴직연금제도교육

- 교육대상 : 전 직원(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업장에 한함)

- 교육시간 : 연 1회

- 교육방법 : 오프라인 교육(우편, 전자메일 등을 통해 서면 자료 배포), 온라인 교육

- 법령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4. 성희롱 예방 교육

- 교육대상 : 전 직원

- 교육시간 : 연 1회

- 교육방법 : 오프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사업장 내 상시 게시

- 법령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고용노동부] - [자주찾는자료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정기관 명단'에서

기관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보호교육

- 교육대상 : 개인정보취급자

- 교육시간 : 연 1회

- 교육방법 : 자체교육, 온라인교육, 위탁교육, 외부강사 초빙 교육

- 법령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해커스HRD에서는 최신법령을 반영한 법정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커스HRD 법정의무교육 둘러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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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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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법정의무교육은 스마트위드평생교육원과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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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꼭 들어봤을 '법정의무교육' 고용보험이 가입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 1회 법정의무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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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