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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커스HRD입니다.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안전보건교육
- 교육대상 : 전 직원(5인 이상 사업장)
- 교육시간 : 사무직 기준 매 반기 6시간 이상
- 교육방식 : 자체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전문 강사 필요), 위탁교육
- 법령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산업안전보털] - [고객지원] - [민간안전보건교육 기관 안내]에서
기관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교육대상 : 전 직원
- 교육시간 : 연 1회
- 교육방법 : 자체교육(공단 교육 자료실에서 콘텐츠 다운로드해 활용 가능),
강사 초빙, 교육기관 위탁, 강사지원사업
- 법령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조의 2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포털] - [법정의무교육안내] - [교육기관 정보 바로가기]에서
기관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퇴직연금제도교육
- 교육대상 : 전 직원(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업장에 한함)
- 교육시간 : 연 1회
- 교육방법 : 오프라인 교육(우편, 전자메일 등을 통해 서면 자료 배포), 온라인 교육
- 법령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4. 성희롱 예방 교육
- 교육대상 : 전 직원
- 교육시간 : 연 1회
- 교육방법 : 오프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사업장 내 상시 게시
- 법령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고용노동부] - [자주찾는자료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정기관 명단'에서
기관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보호교육
- 교육대상 : 개인정보취급자
- 교육시간 : 연 1회
- 교육방법 : 자체교육, 온라인교육, 위탁교육, 외부강사 초빙 교육
- 법령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해커스HRD에서는 최신법령을 반영한 법정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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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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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꼭 들어봤을 '법정의무교육' 고용보험이 가입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 1회 법정의무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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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