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입자가 살고있고 1년뒤 전세만기라 그뒤에 제가 실거주 할 예정입니다.
주택 취득 후 1년 뒤 제가 입주할 때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마련대출이 가능할까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생애최초대출은 구입하면서 받는 대출이어야해요.
주택금융공사는 구입후 3개월까지는 구입자금으로 인정하지만 은행은 소유권이전후는 1주택자로 봅니다.
구입한지 1년이나 되었으니 생애최초는 아니고
생활자금대출 최대1억까지, 혹은 전세금까지.
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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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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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전세계약종료후 전세반환대출로가능합니다
세입자통보후 만기한달전신청합니다
참고바랍니다
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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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대출분야 전문가 답변 입니다.
[Answer]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딤돌은 전세퇴거자금대출로 이용
불가입니다.
같은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으로만
6,70%한도이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
무주택자거나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일시적 2주택자/
매매가 6억이하 [규제지역 60% , 5억이하는 규제지역 상관없이 70%]/
부부합산 7천 이하 [ 신혼 85백이하, 미성년자 자녀 1명당 연소득기준 1천증액]/
위 조건에 부합하시면 보금자리론으로 평균 고정금리 2% 중,후반~
금리로 1순위 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 추가 자금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2금융권에서
'무설정 하우스론 대출 상품'으로 추가이용 가능하시구요.
[한도 - 매매가 대비 20% 이내 , 금리 -4.8~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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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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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셨기에 생애최초 우대혜택은 더이상 못받습니다.
주택공사를 통한 보금자리론 이용한 보증금 빼주고 실입주 들어갈수 있습니다.
참고로 디딤돌은 매수시점에서만 이용가능하기에 안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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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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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으로 세입자내보낼때대출가능합니다
생에최초는해당안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라며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채택해주신 답변 1개가 하나의 콩으로 저에게 돌아오며
그 콩을 소년소녀가장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채택 후 내공의 50%를 돌려 받으시며
채택 한번으로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을 돕는 따듯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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