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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도 없고 수입은 단 70만원인데 이게 소득하위 70%가 위에 있어서 기초연금을 일부밖에 못 받는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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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주택연금, 농지연금, 기타 금융 및 재산상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2. 단, 국민연금은 사망시까지 받는 금액으로서 기초연금 상한액의 1.5배가 넘는다면 감액구간에 속하게 됩니다.
3. 정리하자면, 다른 재산은 제외하고 국민연금 70만원 수령인 경우 기초연금 상한액인 307,500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제도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한 곳에서 한 눈에 ! 콘텐츠 플랫폼 '국민연금 온에어'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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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초연금은 재산이 따로 없더라도,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집, 은행 돈 등 모든 재산을 고려하여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은 줄어들 수 있구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70만 원 받는다면 기초연금은 최대 3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너무 많은 돈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아래를 통해 계산 한번 해보세요.
2024.10.11.

질문 : 재산도 없고 수입은 단 70만원인데 이게 소득하위 70%가 위에 있어서 기초연금을 일부밖에 못 받는다는건가요
>> 답변 :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수령액 조회해보세요.
2024.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