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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사 준비로 고민이 많으시군요.
1. 이번 이사할 때 제 이름으로 계약을 하시면, 그 집의 세대주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세대주가 되면 청년 주택 신청 시 유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2. 만약 세대주가 아닌 계약만 하신다면, 청년 주택 당첨 및 계약에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세대주 여부에 따라 청약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쉽게도,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5.01.16.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영재 변호사입니다.
1 세대주 여부
제 이름으로 계약을 하면 제가 법적으로 세대주가 됩니다 부모님이 계약에 동석하여 연대보증인이 되어도 세대주는 제가 됩니다
2 청년주택 당첨 및 계약 문제
제가 부모님을 위해 계약을 하더라도 제가 세대주가 되므로 청년주택 당첨 및 계약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청년주택 신청 시 부모님이 동거인으로 등록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년주택 당첨 후 계약 시 제 명의로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추가 사항
부모님의 금융거래 불가 사정이 장기적인 것이라면 아래와 같은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부동산 중개업자나 변호사 명의로 체결하는 것
부모님이 부동산을 구매하고 제가 세입자가 되는 것
"We Believe in JUSTICE"
창세는 법이 공평하다고 믿습니다.
전관예우, 돈 많은 사람이 이긴다는 편견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창세 법률사무소 상담 대표전화 1566 - 6107"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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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청년주택 자격] 부모님 대신 계약 시 세대주 여부와 청년주택 자격 영향
안녕하세요. 청년주택 자격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계약과 세대주 여부, 그리고 이것이 청년주택 자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계약자와 세대주 여부:
부동산 계약을 본인 이름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대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상의 개념으로, 주택 소유나 계약과는 별개입니다. 세대주 변경은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2) 청년주택 자격 영향:
계약자로 등록되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고 세대주가 아니라면, LH/SH 청년주택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 조건: 청년주택은 대부분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계약자로 등록되면 주택 소유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청년주택은 소득과 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계약자로 등록되면 이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실거주 의무: 많은 청년주택 프로그램은 실제 거주를 요구합니다. 다른 주택의 계약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주소: 청년주택 신청 시 주민등록 주소가 중요합니다. 계약한 주택에 주소를 두게 되면 청년주택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 대신 계약자가 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청년주택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잠재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LH나 SH에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5.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