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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거급여대상자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비공개 조회수 2,963 작성일2021.04.20
취약계층 생계지원금을 준다는데 주거급여받고있으면 생계지원금 받을수없나요? 빠른 답변 부탁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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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에게 한시 생계지원금으로 가구당 50만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금융재산 미반영)

- 기존 생계비 복지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

신청은 4/22~5/21 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6월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방문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정부 공적자료로 소득 파악이 가능하므로 별도 소득증빙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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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마스코트
수호신

취약계층 생계지원금을 준다는데 주거급여받고있으면 생계지원금 받을수없나요?

= 주거급여, 생계급여 중복가능해요

위는 2021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가장 정확한 신청방법 입니다(생계급여,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의료급여, 재산기준, 복지로 모의계산)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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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좋은하루되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입니다.

미혼청년으로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19~30세 미만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으로 중위소득 45% 이하로 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 소득인정액입니다.

먼저 부모님이 주거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신규인 경우는 부모님과 함께 주거급여와 분리지급을 동시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부모 청년의 각각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내고 있어야 하며 전입신고 필수 입니다. 부모와 청년이 서로 다른 군이어야 합니다.

단!!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군(농촌)으로 분리거주하는 경우/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간 교통 편도 소요시간 90분 초과인 경우/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 준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본인 신청시 신청인 신분증 지참하고 증빙서류 제출하시고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과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면 됩니다. 담당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합니다.

신청은 부모님 거주지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온라인은 2월 17일부터 가능하고 부모님만 신청 가능하니 불가한 경우는 부모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지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 전대차 가구 임을 증빙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필수/ 분리 거주 사실 확인서류 재학·재직증명서 등/ 청년 명의 통장 사본/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 내역 첨부

전세인 경우 12월 사전신청 당시는 전월세 구분없이 연령, 중위소득, 주거 분리 신청자격을 충족하면 지원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신청자 지역, 임대차계약액, 청년가구원의 임대보증금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상자인 경우 부모와 청년 가구 각각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 임대료 상환과 소득 수준에 따라 주거급여 차등 지급됩니다.

임차급여 산정은 가구원수로 구별하며 가구 합산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기준 임대료 전액을 지급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 계좌지급입니다.

취학 또는 구직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떨어져 지내는 경우 분리거주 사유와 임차료 계좌입금 사실을 확인합니다. 재직증명서 혹은 재학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을 통해 분리거주 사유를 입증하고 기타 사유로 불가피하게 분리거주하는 경우 보장기관의 사실 확인을 통해 수급이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추가요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 제출서류/ 지급일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내용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45% 이하 소득인정액으로 타 법령 주거를 제공 받고 있는 수급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전세 월세의 경우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인 경우는 수선 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서류, 지원금 산정 방법은 아래 링크로 참고해 주세요. 기타 세부적인 문의는 행정복지 센터 혹은 1600-0777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https://tmddls.com/415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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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전달자
은하신
남성 건설/건축업 #성심껏답변해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21위, 주민등록증 발급 37위, 형벌, 형집행 75위 분야에서 활동

취약계층 생계 지원비 서울서 주는거

말씀하시는 거죠?

수급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수령 가능합니다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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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정보연구소
초인

202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