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이번에 지체장애가 추가 되었어요 ㅠㅠ (한쪽 하지절단)
구간 조정.. 등급조정? 다시 받아봐야 알겠지만
대략 이런경우 몇 구간정도 해당이 되나요.
보호자 전혀없음 단독가구예요.
지금 재활병원에 계시는데
퇴원하시면 재심사요청 할거지만
대략 가족들이 알고있어야 미리
준비를 할수있을것같아서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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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면담 이후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급여량이 결정됩니다.
장애정도에 따라 급여량이 결정된다기 보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따라 급여량이 결정되기에
온라인 상에서 대상자분의 장애정도만 보고 급여량을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신체 정신 기능 상태변화에 따른 변경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이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국민연금공단 담당자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202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