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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연금 부부가구 신청방법
jjon**** 조회수 1,564 작성일2023.03.27
아버지가 기초연금을 받으시다고 21년도에 중단됐고 23년 공시지가가 많이 낮아져서 다시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도 기초연금 수급 나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부부가구로 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각각 기초연금을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아버지 한명으로 부부가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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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도우미
식물신

반갑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 및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만 65세 이상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주하는 질문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급여]

공무원연금: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연계퇴직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연계퇴직연금*

군인연금: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연계퇴직연금*

별정우체국연금: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연계퇴직연금*

* 연계퇴직연금: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장해급여]

공무원연금 : 장해연금 장해보상금(수령 후 5년 이내)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장해연금 장해보상금(수령 후 5년 이내)

군인연금 : 상이연금

[유족급여]

공무원연금 : 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수령후 5년 이내)

연계퇴직유족연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에 한함 수령후 5년 이내)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수령 후 5년 이내) 연계퇴직유족연금*

군인연금 :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수령 후 5년 이내) 연계퇴직유족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수령 후 5년 이내) 연계퇴직유족연금*

* 연계퇴직유족연금: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153750원으로 산정됩니다.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65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지원 기초연금을 포함한 여러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차상위계층 등 다른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비해 매우 적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는 한편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어르신을 포함한 수급자분들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맞춤형급여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주하는 질문 더보기

http://m.site.naver.com/160qq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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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아버님이 수령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다시 재신청은 하지 않으셨나요?

아버님이 재신청 하지 않으셨으면 두 분 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각자 신청해서 각자 통장으로 돈이 나옵니다. 단, 부부가구이므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배우자가 있으신 부부가구는 1인만 나이가 되서 신청하든, 2인이 동시에 신청하든 부부가구입니다. 두 분 모두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04.05.

3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다 대상자의 소득 인정액(소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이

탈락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탈락 후 대상자의 소득 인정액이 변동되어 신청 당시 선정 기준액 이하가 되면 기초연금을 다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만 65세 이상)이 되시면 두 분 함께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방문하여 기초연금을 부부가구로 각각 신청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2023년 선정 기준액을 알려드리면.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결론을 말하자면 기초연금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으므로 부부가 구인 경우 두 분 모두 빠른 시일 내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주소지 시, 군, 구청에서 기초연금 해당 여부 결정하여 우편 또는 문자 등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드립니다.

위 답변은 법령 개정 및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제도 운용, 기금 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3.04.07.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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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sa****
고수 eXpert

[질문]

아버지가 기초연금을 받으시다고 21년도에 중단됐고 23년 공시지가가 많이 낮아져서 다시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도 기초연금 수급 나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부부가구로 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각각 기초연금을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아버지 한명으로 부부가구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초연금은 두분 다 신청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단,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게 됩니다.

-최근 기초연금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승 지급

-노령연금과는 다른 제도임

-국민연금 감면제도로 인해 국민연금 금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넘으면 최대 50%까지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어들게 되었음

모의계산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 등 실제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글로만 설명하는것에 한계가 있어 그림과 관련사이트를 링크로 안내드렸으니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202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