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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몇개월후 수령할수있나요
조기재취업수당의 최소근속 조건은
몇개월 입니까
전문가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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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후 최소 12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속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은 신청 후 약 1개월 내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직 당시 만 65세 이상인 경우 최소 6개월 근속으로도 수령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은 아래 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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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질문]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 1개월 수령후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몇개월후 수령할수있나요
조기재취업수당의 최소근속 조건은
몇개월 입니까
전문가님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에 대해 문의해주셨네요.
저도 실업급여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수령 시기:
-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 즉, 재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최소 근속 조건:
-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한 최소 근속 기간은 12개월입니다.
- 12개월 동안 계속 고용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3. 주요 조건:
- 대기기간(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해야 합니다.
- 재취업 당시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수당 금액:
- 미지급된 구직급여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 재취업한 회사가 이전 회사와 관련이 있는 경우(예: 자회사, 계열사 등)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1년 이하의 일자리 제공 사업에 참여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6. 신청 방법:
- 12개월 근속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령 1개월 후 재취업하셨다면, 그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는 가까운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외에도 24년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수급조건, 신청방법, 모의계산 등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시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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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중 재취업활동을 하던중 면접을 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전에(근로계약서상 기산일 전에) 하루를 대근형태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24시간 교대근무하는 보안(경비)대원입니다.
1년이 경과한 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였더니 위 하루(실제일수는 2일)는 실업급여(구직급여)미지급일수에서 포함되지않는다고 차감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습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대근하고 다음 근무일부터 정식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제외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맞다면 관련 법령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2024.12.01.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재취업하여 만1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재취업일 기준으로 잔여 실업급여일수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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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