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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나라장터 쇼핑몰 우선 구매 원칙
jiji**** 조회수 715 작성일2024.04.04
지자체의 경우 조달사업법에 의해 나라장터 쇼핑몰 사이트에 있는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만약 조달로 구매하지 않고 판매자에게 따로 연락해서 구매했을 시 받게되는 불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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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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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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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지식러
초인 eXpert
시설보수, 방, 거실, 계약 분야에서 활동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일종의 기관별로 일정부분의 구매비율이 있지만 다른 물품으로 채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이 중기간 경쟁제품일 경우는 실적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관들이 나라장터로 구매를 선호하는 부분은 사후관리 나 품질 면에서 좋기 때문입니다.

2024.04.04.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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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
초인
연구개발, 생산, 물류 30위, 정부기관, 경영정보시스템 68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한국경영연구소입니다.

지자체 수요기관의 경우 우선적으로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 우수조달물품,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매의 공정성을 위하는 것으로 조달이 아닌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를 않으나

구매 금액 및 수의계약 사유가 명확하여야 해서 많은 계약 담당자들이 꺼려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www.koreainslab.co.kr

2024.04.15.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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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그라운드
고수

안녕하세요,

KCB 비즈그라운드입니다.

다수 공급자계약 물품의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내 구입을 우선 고려해야 하나, 하지 않는다고 해서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수요기관의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을 일반 구매할 경우 이에 대한 소명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쇼핑몰 내 구매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외 입찰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블로그에 방문하신 후 쪽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4.16.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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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멜론
식물신
철학, 심리철학, 연애, 결혼, 쇼핑몰, 시장 분야에서 활동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민원이나 감사 등으로부터

문제소지가 없도록 조달로 구매하는 것이죠.

단, 절차가 복잡해서 담당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데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입찰, 심사 등의 절차가 매우 간소합니다.

아래 글을 확인하시면

조달청 입찰공고 및 나라장터 쇼핑몰 구매 관련

정보가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2024.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