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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2022년 서울 청년월세지원 안내
▶ 9월,10월 신청은 11월중순~12월쯤 제출 예정으로 11월말 주거포털 공지사항에 등록예정으로 확인됩니다.
○ 첫지급은 3개월(6월,7월,8월, 총 60만원) 청구형식이었으나 이후 월세청구는 격월(2달, 40만원씩) 청구
하여 지급됩니다.
▶ 확인처: 서울시 주택정책과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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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 불편한 불법주정차, 청소 등 민원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https://smartreport.seoul.go.kr/ )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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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서울 청년월세 지원은 2만명을 선정하여, 최대 10개월 동안 월 20만원씩 최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타 지역 전출,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 공공임대 지원을 받게 되면 지원은 중지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
- 만19세 ~ 39세 이하(1982.1.1.~ 2003.12.31. 출생자)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장기안심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2. 6. 28.(화) 10:00 ~ 7. 7.(목) 18:00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