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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5,117 작성일2022.10.22
 2022.06.28~2022.07.07까지 신청했던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에 당첨되어서
어제 3개월치 6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1달에 20만원 최대 10개월까지 지원이라고 공지되있는데, 이번에 3개월치 받은 이후로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1달마다 20만원씩 입금이 되는건지 나와있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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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2022년 서울 청년월세지원 안내

▶ 9월,10월 신청은 11월중순~12월쯤 제출 예정으로 11월말 주거포털 공지사항에 등록예정으로 확인됩니다.

○ 첫지급은 3개월(6월,7월,8월, 총 60만원) 청구형식이었으나 이후 월세청구는 격월(2달, 40만원씩) 청구

하여 지급됩니다.

▶ 확인처: 서울시 주택정책과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트위터( https://twitter.com/120seoulcall ),

카카오톡에서 "서울톡( http://pf.kakao.com/_xemMXj )"을 친구추가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생활속의 불편한 불법주정차, 청소 등 민원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https://smartreport.seoul.go.kr/ )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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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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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서울 청년월세 지원은 2만명을 선정하여, 최대 10개월 동안 월 20만원씩 최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타 지역 전출,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 공공임대 지원을 받게 되면 지원은 중지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

- 만19세 ~ 39세 이하(1982.1.1.~ 2003.12.31. 출생자)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장기안심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2. 6. 28.(화) 10:00 ~ 7. 7.(목) 18:00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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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