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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받을 예정요.세입자가..
만기시 돈 돌려줄때 ..은행에 줄지..세입자에게 줄지 어떻게 아나요?
은행직원 통화가 안되서요..메모남겨도 전화 안오네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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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전세만기시에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은 은행에 입금하니, 사전에 은행담당자와 통화하여 확인필요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되면 양도통지서를 받게될예정입니다(잘 보관 요합니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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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비공개 조회수 422 작성일2024.02.23
집주인인데요.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받을 예정요.세입자가..
만기시 돈 돌려줄때 ..은행에 줄지..세입자에게 줄지 어떻게 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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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대출 받을때,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돈을 은행으로 달라고 고지합니다
그리고 만기에 은행으로 돌려줘야 한다면,
미리 은행에서 연락을 줍니다
문자나, 전화, 카톡, 우편 등으로 연락을 취합니다
위의 내용들이 없었다면,
세입자에게 돈을 주시면 됩니다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