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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etea****
조회수 486
작성일2024.08.06
현재 평창군에 거주중인 전원주택(23년 4월준공, 공시가 1억이하)1채가 있는데
이번에 원주에 다가구주택을 구입하여 월세받아 노후대책으로 하려고 합니다.
추후 평창의 주택은 매매예정인데 매매할때 1가구2주택으로서 양도세가 나올까요?
비과세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할까요?
다가구주택을 구입하기전 정확히알고 구입하려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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