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etea**** 조회수 486 작성일2024.08.06
현재 평창군에 거주중인 전원주택(23년 4월준공, 공시가 1억이하)1채가 있는데

 이번에 원주에 다가구주택을 구입하여 월세받아 노후대책으로 하려고 합니다. 

추후 평창의 주택은 매매예정인데 매매할때 1가구2주택으로서 양도세가 나올까요?

비과세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할까요? 

다가구주택을 구입하기전 정확히알고 구입하려합니다.

고맙습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평창 주택이 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려면 평창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상 지나서 원주 주택을 취득하고, 원주주택 취

득일부터 3년이내 평창주택 양도하면 비과세입니다.

2024.08.0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신선호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