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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이 시설로 주소전입되는건지?
재산기준때문에 고민이네요
한명이라도 분리해야할것같아서요
그러면 수급비모아놓은 통장은 어떻게되는지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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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수급자인데, 1인이 시설에 입소하게 되어 보장시설수급자가 되게 되면, 자연히 나머지 1인은 홀로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서 1인수급자가 됩니다.
만약 1인 홀로 수급권을 유지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장시설수급자가 된 사람 외에는 수급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주소의 경우는 보통 보장시설수급자가 되면, 주소를 해당 시설로 옮기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주소를 옮기지 않는다하여 2인 기준으로 수급권이 유지되는건 아닙니다.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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