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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도퇴사 건강보험정산/장기요양보험정산 관련
비공개 조회수 2,779 작성일2021.12.31
명목 상 같은 회사 내에 법인이 분리되어 12월에 기존 회사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연말 정산 전에 건강보험정산/장기요양보험정산이 청구되었는데요
저보다 연봉이 훨씬 높은 직원보다 제가 청구금액이 높습니다.
기타 조건은 동일/연봉의 차이만 있습니다.

건강보험정산/장기요양보험정산이 연봉과 무관한가요?!
다른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초년생이라 질문드립니다ㅠㅠ
원래도 쥐똥만큼 받는데 위의 이유로 개미똥만큼 받아서 넘 슬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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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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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초인 eXpert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년도 소득에 의해 부과하여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

혹은 자격취득 또는 변동 시에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 해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을 신고 받아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 신고기한 및 보험료 부과

[근로자]

- 신고기한 : 3월 10일

- 정산보험료 부과월 : 4월

- 보수월액 적용시기 : 당년도 4월 ~ 익년도 3월(공교사업장의 경우 보수인상률 반영)

예) 근로자 기준

2019년도 소득 → 2020년 3월 10일 신고 후 2020년 4월 ~ 2021년 3월 적용

2020년도 소득 → 2021년 3월 10일 신고 후 2021년 4월 ~ 2022년 3월 적용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후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하여

해당 연도 4월분부터 다음 연도 3월분까지(근로자 기준)적용하게 되므로

연도 중에 사업장의 전체 가입자의 보수에 변동이 있었다면,

필연적으로 매월 실제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와는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이후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합니다.

<참고>

국민건강보험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시면

신고된 보수월액과 보수총액, 정산 금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업장에서 요청했던 건강보험료 금액과 상이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고용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여기요

→ 상담문의안내→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유선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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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고 더 궁금한 질문은 채택 후 댓글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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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년도 소득에 의해 부과하여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

혹은 자격취득 또는 변동 시에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 해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을 신고 받아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 신고기한 및 보험료 부과

[근로자]

- 신고기한 : 3월 10일

- 정산보험료 부과월 : 4월

- 보수월액 적용시기 : 당년도 4월 ~ 익년도 3월(공교사업장의 경우 보수인상률 반영)

예) 근로자 기준

2019년도 소득 → 2020년 3월 10일 신고 후 2020년 4월 ~ 2021년 3월 적용

2020년도 소득 → 2021년 3월 10일 신고 후 2021년 4월 ~ 2022년 3월 적용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후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하여

해당 연도 4월분부터 다음 연도 3월분까지(근로자 기준)적용하게 되므로

연도 중에 사업장의 전체 가입자의 보수에 변동이 있었다면,

필연적으로 매월 실제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와는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이후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합니다.

<참고>

국민건강보험 민원여기요http://www.nhis.or.kr/nhis/minwon/wbhaba01000m01.do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시면

신고된 보수월액과 보수총액, 정산 금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업장에서 요청했던 건강보험료 금액과 상이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고용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여기요http://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 상담문의안내→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유선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