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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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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9
작성일2024.02.28
사용자는 산재근로자가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 등 지원 요건을 갖춘 사업주께 대체인력지원금·직장복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오늘 문자가 왔는데요.
다친날은 1월 30일이고 1월 31일부터 현재 2월28일까지 출근을 못했는데요.
산재로 쉬는날이 2월까지인가요? 아니면 문자를 받고 30일인가요?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 등 지원 요건을 갖춘 사업주께 대체인력지원금·직장복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오늘 문자가 왔는데요.
다친날은 1월 30일이고 1월 31일부터 현재 2월28일까지 출근을 못했는데요.
산재로 쉬는날이 2월까지인가요? 아니면 문자를 받고 30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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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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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 060-900-2610
엑스퍼트 :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46523&productId=100116963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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