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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근거하여 말씀드리자며 주택내의 전기시설의 이상은 전기사업법상 책임분계점의 안쪽이므로 개인 즉 주택의 점유자나 소유자가 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전기시설을 개인들의 주택시설의 하나로 보는 거지요. 벽의 페인트등을 누군가가 칠해주지 않는것과 같습니다. 글구 책임분계점 밖으로는 한전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글구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에서 올해부터 스피드콜이라는 국민 고충처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모든 집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농어촌가구, 저소득 밀집지역등 어려우신분들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한전(123)에서는 책임분계점 밖의 부분을 책임
전기안전공사(1588-7500) 시설의 전기안전에 대한 점검이나 검사를 실시함 올해부터 스피드콜제도를 시행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시설에 대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전기시설의 보수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공사업체에 의뢰하여야 함.
그러나 전기시설안전에 대한 문의는 언제나 전기안전공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00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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