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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도 관련 수당을 수급중인 경우에 한함)
그러나,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련 수당 수급이 끝난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월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관련내용의 글을 첨부해드리오니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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