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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취업제도 1회성 지원금 중복
kka1**** 조회수 36 작성일2020.12.30
제주에서 주최하는 "제주청년 희망드림 지원금"으로 오늘 1회만 받을수 있는 50만원을 받았는데요. 
혹시 이부분도 6개월 지나야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할 수 있을가요? 
실업급여나 재난지원금 받는 사람들은 6개월 지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특별 지원금 1회만 받아도 6개월지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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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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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영웅

국가·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도 관련 수당을 수급중인 경우에 한함)

그러나,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련 수당 수급이 끝난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월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관련내용의 글을 첨부해드리오니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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