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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 등기전 재산세 납부?
door**** 조회수 2,251 작성일2005.07.25

2005년 5월 중순에  분양아파트를  분양권을 매입하였습니다.

융자금 대납및 잔금을 6월말에 지급하고  입주  1개월이 안됐는데 

건설업체가 "분양계약서에 입주지연으로 발생하는 재세공과금은 입주자가 지급한다"는 항목근거로 7월분 재산세  납부를 하였으니   9월분까지 온라인 송금하라는 공문서를 보내왔습니다.

건설사 요구대로 재산세 송금해야하나요?

분양권 구매한 자체가  재산세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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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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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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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님의 질문내용이 2005년도 재산세(건물분)에 대한 납부의무를 누구인가를 묻는것 인가요?

2. 2005년 재산세는 2005.06.01일 소유권자에게 고지되고 또한 납부의무를 갖습니다.

고지서는 7월달에 발행되고 7월말까지 내야합니다.

3. 님이 잔금을 6월말에 지급하고 입주했다면 잔금지급 시점이 소유시점 임으로 당연히 납부의무가 없슴니다.

4. 건설회사에서 님이 2005년06.01일 이전에 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으면 재산세가 님에게 부과될것을 님이 늦게 잔금을 지급함으로 건설사에 부과됬으니 님에게 입주지연으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입주자가 지급한다. 라는 특약 사항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님에게 청구하는것이 틀리다 할수 없슴니다.

 

좀더 자세한 질문은 http://www.ilsan365.net/ 로 해주세요.

200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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