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원천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
snir****
조회수 17,304
작성일2005.01.11
2004년 11월분 원천세 신고는 했는데요
회사 사정상 이번에 납부를 하려고 하거든요
원천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구 홈텍스에서 납부하려고 하는데
자진납부에 가산세포함 금액만 적으면 되는건지..
납부 방법도 가르쳐주세요 ^^;;
회사 사정상 이번에 납부를 하려고 하거든요
원천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구 홈텍스에서 납부하려고 하는데
자진납부에 가산세포함 금액만 적으면 되는건지..
납부 방법도 가르쳐주세요 ^^;;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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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pa****
고수
세금 정책, 제도, 부가가치세, 소득세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액의 10%이고 추가되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부가세나 법인세처럼 일자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홈택스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신고와 같이 납부하여야 하며 님처럼 11월분의
원천세는 1월에 홈택스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11월 분이면 세무서에서 1월중 또는 2월 중에 가산세 10%가 붙어서 고지서가
나오면 그것으로 내시면 됩니다.
고지서가 아닌 자진납부서로 납부할 경우에는 세액에 10%를 가산하여 은행에
납부하시되 반드시 11월 분임을 납부서에 명시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납부하시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어 11월분 원천세 고지결정이
되었는 지 확인하시고 아직 안되었다면 납부하시고 고지 결정이 되었다면
고지서를 받은 후에 고지서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나 법인세처럼 일자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홈택스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신고와 같이 납부하여야 하며 님처럼 11월분의
원천세는 1월에 홈택스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11월 분이면 세무서에서 1월중 또는 2월 중에 가산세 10%가 붙어서 고지서가
나오면 그것으로 내시면 됩니다.
고지서가 아닌 자진납부서로 납부할 경우에는 세액에 10%를 가산하여 은행에
납부하시되 반드시 11월 분임을 납부서에 명시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납부하시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어 11월분 원천세 고지결정이
되었는 지 확인하시고 아직 안되었다면 납부하시고 고지 결정이 되었다면
고지서를 받은 후에 고지서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0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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