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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원천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
snir**** 조회수 17,304 작성일2005.01.11
2004년 11월분 원천세 신고는 했는데요

회사 사정상 이번에 납부를 하려고 하거든요

원천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구 홈텍스에서 납부하려고 하는데

자진납부에 가산세포함 금액만 적으면 되는건지..

납부 방법도 가르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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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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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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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액의 10%이고 추가되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부가세나 법인세처럼 일자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홈택스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신고와 같이 납부하여야 하며 님처럼 11월분의

원천세는 1월에 홈택스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11월 분이면 세무서에서 1월중 또는 2월 중에 가산세 10%가 붙어서 고지서가

나오면 그것으로 내시면 됩니다.

고지서가 아닌 자진납부서로 납부할 경우에는 세액에 10%를 가산하여 은행에

납부하시되 반드시 11월 분임을 납부서에 명시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납부하시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어 11월분 원천세 고지결정이

되었는 지 확인하시고 아직 안되었다면 납부하시고 고지 결정이 되었다면

고지서를 받은 후에 고지서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0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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