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Lh 청약, 임대주택 질문
비공개
조회수 616
작성일2023.03.03
현재 인천도시공사 임대주택에 당첨되어서 집을 보고 온 상태입니다.(계약기간 2.28-3.28)
그런데 방이 그다지 맘에 들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 상태인데
LH에서 뽑는다고 합니다.(서류제출 발표 3.31)
이 상황에서 제가 계약을 해버리면 LH 청약 신청을 못하나요?
그런데 방이 그다지 맘에 들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 상태인데
LH에서 뽑는다고 합니다.(서류제출 발표 3.31)
이 상황에서 제가 계약을 해버리면 LH 청약 신청을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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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베짱개미
별신
사회복지직
분양, 청약 16위, 전세,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임대주택에 입주하셔도
다른 임대주택, 다른 분양주택에
청약가능합니다
원하시는 주택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만
신청하신다고 모두 당첨은 아닙니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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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이백살
수호신
부동산 10위, 매매 14위, 상속세, 증여세 31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임대아파트는 정부 지원으로 서민을 위해 짖는 아파트입니다
여유가 있으시면 더 어려운 서민들이 살게 하심이 더 현명하며,
입주하신다면 집을 빨리 구입해 더 어려운 사람에게 임대아파트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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