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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문의
1.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복지로 서비스)에서
'부부가구'를 대상으로 계산하는 경우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등 입력시

부부소득을 '합산'하여 입력하여야 하나요?
아님 본인, 배우자 각각의 명의에 따라 '별개'로 입력하여 계산해야 하나요?

2.계산된 값이 기초연금 수령대상에 속한경우
부부가 '각자 28만원'씩(총56만원) 수령하나요?
아님 '가구단위로 28만원'(총28만원)을 수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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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tax_****
작성일2021.09.19 조회수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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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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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부부가구의 경우 본인 배우자 각각의 소득을 "별개"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2. 기초연금은 3만원 ~ 30만원 차등 지급이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최대 수령 시 각자 24만원, 총48만원)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추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