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구'를 대상으로 계산하는 경우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등 입력시
부부소득을 '합산'하여 입력하여야 하나요?
아님 본인, 배우자 각각의 명의에 따라 '별개'로 입력하여 계산해야 하나요?
2.계산된 값이 기초연금 수령대상에 속한경우
부부가 '각자 28만원'씩(총56만원) 수령하나요?
아님 '가구단위로 28만원'(총28만원)을 수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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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부부가구의 경우 본인 배우자 각각의 소득을 "별개"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2. 기초연금은 3만원 ~ 30만원 차등 지급이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최대 수령 시 각자 24만원, 총48만원)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추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202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