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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질문
비공개 조회수 6,791 작성일2022.04.18
제가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상담받고
왔는데 5만원 주고 왔거든요
지금 신청하면 워크아웃 신청은되는데
100%원금변제 형태로 신청이 된다고해서요.

탕감이 좀 되는지 알고 3개월까지 기다리고
했늗데 이거 생각이랑 다르네요
원래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탕감 없나요 ?
탕감받은사람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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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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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현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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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치현 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은 기본적인 자격이 채무가 90일 이상 연체가 된사람이 신청이 가능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시 신청이 됩니다.

3개월연체를 했다는것은 자격요건을 맞추신 것으로 보이나. 채무탕감은 이자만 탕감이 되는것으로 신청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통해 원금을 탕감 받으신 분들은 채무가 약 2년에서 3년이상 장기간으로 채무를 보유하신 분들이(연체가 오래되야지만) 가능한 것으로 . 질문자님께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보다는 개인회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신청자격이 필요한 제도이고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자격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본인이 신청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5만원주고 신청을 하셨으니 추심은 당분간없을 것임으로 . 저희 법률사무소에 개인회새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길 권하겠습니다.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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