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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녀 세뱃돈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비공개 조회수 4,936 작성일2021.02.25
얼마전에 6살짜리 저희 아이 통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이한테 500만원을 증여해줄 생각으로 통장에 500만원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같은날 설날에 아이가 받은세뱃돈도 통장에 넣어주었습니다.

친척어른들, 유치원 원장님 등등 만원, 천원 등등 10여건정도 있는데(다해서 20만원) 일일이 
통장에 다 입금(제 계좌에서 계좌이체)해주었습니다. 
물론 입금할때 건바이건으로 일일이 누구한테 받았는지도 계좌에 기록남겨두었구요.

그리고 그 돈을 증권사(아이명의로 증권사 계좌 개설함)계좌로 계좌 이체해서 해외 ETF를 3종목 정도 사주었습니다. (매수만. 매도는 하지 않은 상태) (아이명의 은행계좌 -> 아이명의 증권사 계좌)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1. 아이에게 증여한 500만원만 홈텍스에서 증여세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세뱃돈 받은금액까지 포함해서 520만원을 증여세 신고해야하는건가요?

2. 아이명의로 개설한 증권사 계좌로 이체해서 매수한 주식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3. 아이명의로 매수한 주식을 매도했을때 만일 수익이 발생할경우 이부분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4. 아이명의로 매수한 주식을 매도했을때 해외주식의경우 250만원이 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아이한테 장기투자의 힘을 알려주고싶어서 주식을 사주었는데 세금관련하여 제가 너무 무지하네요...

잘 아시는분의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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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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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정
세무사 eXpert
세무법인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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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세, 증여세 전문 김세무사입니다.

1. 아이에게 증여한 500만원만 홈텍스에서 증여세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세뱃돈 받은금액까지 포함해서 520만원을 증여세 신고해야하는건가요?

=> 5백만원만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아이명의로 개설한 증권사 계좌로 이체해서 매수한 주식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아이명의로 매수한 주식을 매도했을때 만일 수익이 발생할경우 이부분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 종합적인 사항을 보고 판단해야 겠지만, 단순히 장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다 판매한 경우라면

발생수익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4. 아이명의로 매수한 주식을 매도했을때 해외주식의경우 250만원이 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건가요?

=> 맞습니다. 양도세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ndjkim/222251413293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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