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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세, 증여세 전문 김세무사입니다.
1. 아이에게 증여한 500만원만 홈텍스에서 증여세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세뱃돈 받은금액까지 포함해서 520만원을 증여세 신고해야하는건가요?
=> 5백만원만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아이명의로 개설한 증권사 계좌로 이체해서 매수한 주식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아이명의로 매수한 주식을 매도했을때 만일 수익이 발생할경우 이부분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 종합적인 사항을 보고 판단해야 겠지만, 단순히 장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다 판매한 경우라면
발생수익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4. 아이명의로 매수한 주식을 매도했을때 해외주식의경우 250만원이 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건가요?
=> 맞습니다. 양도세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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