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둘다 신고기한은 같은데
신고기간은 다른건가요?
4월에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바로 신고가 가능한데 증권거래세는 기다렸다가 7월에 해야하는 구조가
맞는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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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세무사입니다.
특정주식이나 부동산과다법인을 제외한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이나 증권거레세 신고기한이나 모두 양도일이 속하는 반
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그기간 이내도에도 예정신고가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이나, 증권거래세는 해당 반기가 지나야 신고가능하도록 홈텍
스에 조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세법상 신고기한은 반기의 말
일부터 2개월이내이므로 상반기 분은 8.31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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