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제가 얼마전 뉴스에서 봤는데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연금수령할때 월 20만원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도 월 21만원이던가
형평성 논란 일었는데요
저도 4대보험 3년째 들었는데
솔직히 연금 가입한사람이나 안한사람이나 수령금액이 똑같으면
형평성 논란 아닌가요???
빨리 갈켜주세요 ..
돈 더는 못냅니다
이런식으로 바뀌면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다른분 글퍼왓어요 명쾌하길래 읽어보시라구 올려요 ^^
기초노령연금 문제와 맞물려 국민연금에 대한 반감이 다시 치솟아 오르고 있죠.
혹자의 말마따나 노인들이나 곧 은퇴할 시기의 50대를 겨냥해 돈으로 표를 샀다는 비판까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내세워왔던 과거의 정부 입장을 고려해 볼 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재원을 국민연금에서 가져다 쓴다는건 사자가 녹즙 마시는 소리라고 해도 무방하죠.
도대체 얼마나 많이 준다고 난리치는 것인지도 궁금하더라구요.
http://www.nps..kr/jsppage/info/misunderst/misunderst_02.jsp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 잘못된 연금상식란에 올라온 정보입니다.
월소득 기준액 3890000원일 경우 매달 350100원을 납부하면 30년 가입 기준 수급액수가 916040원.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30년간 붓는다면 총 납입금액은 126036000원입니다. 즉 1억 2600만원 정도..
30년 뒤 살아서 이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면 137개월간 받으면 딱 본전이 됩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는 뻥은 배제하고.. 연간 수급액 상승률이 분기 물가상승률과 같은데 무슨 말도 안 되는...)
137개월 11년 좀 더 받네요. 즉 71살까지 받으면 그 이후부터는 내가 낸 연금납부액의 이상을 받기 시작한다는 걸까요?
아니죠. 일반 적금에 부어도 받는 이자란게 존재하거든요. 거기다 30년이면 비과세.
자 간단하게 따져서 요즘 나오는 1년 만기 적금의 예를 들어볼까요?
검색해보니 민은행의 b말하는 적금이 연 이자 3.6를 줍니다.
진짜 다른거 다 빼고 결정해서 최소한 1년마다 새로 적금을 붓는다 쳐도 말이지요.
매달 350100원씩 적금을 붓고 여기서 산출된 이자를 매년 새롭게 넣어줘서 적금을 이어가면
30년 뒤에 받는 돈은 두둥!! 2억 6133만원이 넘습니다.
생각해보죠. 국민연금이 적게 내고 많이 준다고 난리치는데 이대로 1년 만기 적금에다 때려박아서 관리만 해주면
무려 285개월어치 즉 24년 좀 안 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1년만기 적금은 세후를 감안해야겠지만 30년을 붓는 장기적금인 연금은 시중은행의 비과세적용을 받는다 치면
비슷하겠죠?)
자 연금수급개시일이 60세부터라 쳐도 84세까지 받는데 전혀 지장없죠?
2013년 현재 한국인 평균수명이 81세. 그럼 연금지급하는데는 아무런 문제도 없죠. 더구나 이 경우는 이율이 낮은 1년 만기 적금
이라는 거고 장기적금의 경우 이율이 1~2 이상 높기 때문에 훨씬 이득이 큽니다. 90세 이상까지 걱정없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도대체 왜? 고령화사회가 급속히 진행되서 연금이 고갈된다고?
뻥치지 마쇼.. 내가 낸 돈 가만히만 은행에다 적금부어도 노후 걱정이 없는거 전문금융지식이 없는 나같은 사람이 봐도
답이 딱 나오잖아? 후세들 피 빨아먹을 일도 없어.. 내가 낸 돈만 제대로 관리하면 후세들 피 안 빨아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기본만 해줘도 연금기금 고갈될 일 전혀 없다. 마이너스가 된다는거? 장난하시나?
위에 열심히 써?잖아요. 전혀 마이너스가 될래야 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왜냐구요? 납부금액보다 수급금액이 터무니
없이 적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내고 덜 받으라고? 정말 이 사람들이 장난하나?
기초노령연금에 쏟아붓고 각종 사회간접자본공사에 저이율로 가져다 쓰고 민영화 메꿔준다고 급전 땡겨다 쓰고
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선 148조원이나 수익을 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많이 수익을 냈는데도 왜 마이너스가 되냐고..
제발 장난하지 맙시다. 정보공개 투명하게 하고 장난만 안 치면 사고친거 국민연금으로 떼워막지만 않으면
초고령사회든 뭐든 이유를 대더라도 내 노후가 불안하진 않아..
그러니 협박질 그만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돈 내는 거 말고도 사업주가 내는 부분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운용상의 손해가 더 두드러지게 커질걸? 개인납부금액만 가지고도 11년을 받는다면 사업주가 내는
절반까지 감안하면 당연히 82세까지는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이율감안하면 그 이상이고?
왜 연구결과 지급개시연한을 68세로 올리네 아니면 지급기한을 13년으로 제한해야 하네 하고 협박을 해?
이래서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는 겁니다. 아시겠수? 제발 솔직해지자구요. 13-02-
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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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질문자가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 맞습니다
그런 형평성때문에 안낼려고 하는 거지요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의무사항으로 못 박았는데
발버둥 쳐봐야 변화가 있겠나요
국민을 알기로 장기판에 졸로 아는데...
20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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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언론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말이 참 많아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보험료로 지급을 하겠다거나,,
국민연금 미가입자에게 기초연금을 20만원 주겠다거나,,
국민연금 가입여부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겠다거나.. 등등 말이지요.
때문에 질문자 님처럼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언론 보도내용은 인수위의 잠정안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요,
설령 향후에 인수위안이 보도내용대로 마련이 되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여론과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더 좋은 개선안이 나올 수 있을거라 생각되고요.
따라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제도가 어떻게 확정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성급히 탈퇴를 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보다는
상황을 지켜본 후에 천천히 결정하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공단차원에서는 가입자 분들이 기초연금 도임으로 인해
불이익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테고요.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법 제도이지만
꼭 노후가 아니더라도 가입 중에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미래의 일에 대해 잘 대비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네요.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1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