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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늘(1/6) 사장님으로부터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씨 다른 지점 인원이 저희 매장으로 오게되서 다음주 월요일부터 출근 안 하시면됩니다.
죄송합니다.] 해당 문자 내용이며 이 경우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이 가능한 지, 그 절차와 방법을 여쭤보고 싶습니다...ㅠㅠ
또한 저 문자에 지금 답장을 해야할 지 말아야 할 지, 답장하면 뭐라고 해야할 지도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ㅠ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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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해당 문자만으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는 대체로 시도별로 한 곳씩 있습니다. 서울은 서울, 경기도는 경기, 대전충남은 충남... 이런식입니다.)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3개월 이내에 하면 되므로, 너무 일찍 구제신청 할 필요 없습니다. 보상액이 줄어듭니다. 충분히 알아보시고 적기에 신청하면 됩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00007
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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