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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KIKO,DLF
비공개 조회수 950 작성일2019.10.30

KIKO,DLF 이 두 가지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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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키코와 수법행위방식 결과 동일 합니다

단지 키코는 정부가 깊히 개입 DLF는 은행이 주도한 사기극이란차이점

DLS·DLF는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 상품으로, 해외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이익을 얻지만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은행들이 높은 예금이율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DLS는 고객들을 유치하는 일종의 돌파구로 이용하여 피해자가 확대 된점

키코(Knock in Knock out)

주로 수출기업들이 환율이 떨어질때 입는 손실을 피하게해주는 금융상품입니다

키코는 은행과 기업이 환율 변동폭을 정해 그 안에선 기업이 환차익을 얻지만,환율이 상한선을 뚫고 올라갈 경우 그 차액만큼 기업이 은행에 물어줘야 하는 구조입니다

키코 에 대한 개념 정리

수출을 하는 A사가 외환은행과 키코계약을 체결합니다.

1달러가 950원일때 계약환율을 950원으로 하고, 계약 해지를 하는 환율하한선(Knock-out)을 900원으로, 환율변동폭의 2배 배상을 하는(아래 보시면 이해하시게 됨) 환율상한선(Knock-in)을 1000원으로 해서 키코계약을 맺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율이 950원에서 900원 사이일때는 계약환율(950원)로 환전을 해준다.

-예: 환율이 910원으로 내려가도 수출기업이 1달러를 은행에 주면, 은행은 950원을 환전해 준다. (기업은 이익)

2. 환율이 950원에서 1000원 사이일때는 환전 당일 환율로 환전을 해준다.

-예: 환율이 970원이면 은행은 시세대로 1달러에 970원을 환전해 준다.(기업은 손해나 이익 없음)

3. 환율이 900원 이하로 내려가면 계약은 해지(무효)된다.

-예: 환율이 890원으로 내려가면 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기업은 시세대로 1달러에 890원만 받는다. (기업은 손익 무)

4. 환율이 1000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계약환율을 초과하는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재 환율에서 공제하고 환전을 해 준다.

-예1: 환율이 1100원으로 올라가면 계약환율(950원)을 초과하는 금액(1100원-950원=150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300원)만큼을 현재환율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1100원-300원=800원)으로 환전해준다. 즉, 기업은 수출대금으로 1달러 받아서 은행에서 환전할 때 1100원 대신에 800원밖에 못받는다. (기업 손해)

-예2: 환율이 더 올라가서 1200원이 되면 계약환율 950원을 초과하는 금액(250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500원을 현재환율 1200원에서 공제하고(1200-500), 남은 금액 700원으로 환전을 받게 됨.( 기업은 큰 손해)

원래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기업이 이익을 본다는 것이 경제원리입니다. 즉 1달러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라가면 1만 달러를 수출하는 기업이 1000만원(1만달러*1000원=1000만 달러)을 벌다가 1200만원을 벌게 되니까 신이 나는 거죠. 그런데 키코에 가입한 기업은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손해가 커지니까 도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키코사태

"키코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2010년 초 원 · 달러 환율 1250원을 기준으로 계약한 회사들은

"당시 계약 상한선인 1300~1350원 이하로 환율이 내려오지 않는 한 매달 돈이 나갈 수밖에 없는구조입니다

1차적책임

은행의 얄팍한 파생상품판매전략이 화를부른것이며 기업들도 이 상품선전에 현혹되어 혹시나 한탕을 노리고 이윤남기자고 한 짓들입니다

2차적책임

세계 각국이 페지한 파생금융상품을 도입허가해준 정부가 잘못입니다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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