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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도급 고용산재 및 건강보험 궁금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3,873 작성일2023.04.03
하도급 업체인데
고용산재 하수급인사업주승인 까지 받아서
고용산재는 근로내역 개시번호로 하는건 알겠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제출하면 하도급으로 고용산재 납부 고지서가 매달 나오는건가요 ?
아니면 3월달에 확정보험료 신고시 한번에 납부하는건가요 ?

2. 건강하고 연금은 따로 개시신고 안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해야한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서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건강보험하고 연금은 만약 개시신고를 한다면 일용직 신고인데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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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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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노무사 eXpert
노무그룹 지노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건설업 전문 공인노무사 김동환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관련 답변드립니다.

하도급 업체인데 고용산재 하수급인사업주승인 까지 받아서 고용산재는 근로내역 개시번호로 하는건 알겠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문의1.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제출하면 하도급으로 고용산재 납부 고지서가 매달 나오는건가요 ? 아니면 3월달에 확정보험료 신고시 한번에 납부하는건가요 ?

답변) 건설업의 경우 매년 3울에 확정보험료를 산정하고 납부서를 발급받는 시스템이므로 납부고지서가 매월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2. 건강하고 연금은 따로 개시신고 안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해야한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서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현장별 적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①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공통서식)

② 보험료 일괄경정ㆍ전자고지 신청서

③ 공사계약서(사후정산 내용 포함여부 확인)

- 제출할 지사: 건설현장 소재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신고 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www.4insure.or.kr)

※ 인터넷 신고 시 ‘보험료 일괄경정ㆍ전자고지 신청서’, ‘공사계약서’(도급금액산출내역서,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첨부 란에 미등록 경우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별도 제출

3. 건강하고 연금은 만약 개시신고를 한다면 일용직 신고인데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본사 사업장과 분리하여 적용하고, 보험료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받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보수월액 변경 시에는 매월 신고하여야 하며 고용산재보험과 달리 공단에서 당월납부보험료를 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절차도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건설노무사 #건설노무법인 #건설현장건강보험 #건설현장국민연금 #건설현장4대보험 #건설업고용산재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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