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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수급자고 대학생인데 3년전 돌아가신 아버지 채무의 지급명령신청서가 날아왔습니다.
dd11 조회수 551 작성일2023.03.27
3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800만원정도되는 전세자금을 두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제가 상속권자가 됐는데 2800만원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제가 먼저 빚을 상환하겠다고 하니깐 대부업체들에서 원금의 50%정도만 받는 선에서 빚을 탕감하게 해주었고 그래서 한 1500만원정도의 재산이 남는 것을 확인하고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단순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부업체 중 한곳에서 지급명령서가 날아왔고 이 곳은 3년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나서 전화를 했던 곳인데 대학생에 기초생활수급자고 유산도 별로 남지 않는데 채권이 부실채권이기도하고 안 갚아도 될거같다 그정도 돈이라도 살려라 라고 안내했던 곳에서 갑자기 3년후인 지금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갑자기 1500만원 원금은 420만원에 달하는 채무를 지급하고 2013년부터 연 12%의 이자로 대금을 상환하라는 명령문이 왔습니다.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니 전화를 했던 흔적도 없고 메모도 안돼있고 담당자 또한 변경돼있습니다. 지금 저는 기초생활 수급자 돈과 상속받은 돈을 꾸준히 모아서 자격증 공부를 하는데 쓰려고 돈을 7백만원 정도 모아둔 상태인데 갑자기 이런 명령문이 날아왔고 그래서 전화를 하니 300만원선에서 해결을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초생활 수급자면 부채감면을 받을 수 있던데 이걸 하는게 나을까요?잘 모르겠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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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정규 입니다.

돈을 갚으신 뒤에 완납증명서 발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일부 상환한 것으로 채권사에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전부 상속을 받으셨기 때문에 부모님 관련해서 다른 채권사가 남아있다면 채무가 남아서 계속적인 추심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로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전화 혹은 카카오채널로 문의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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