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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장애 등급
 전방경유 제3/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제거술과 케이지를 이용한 골유합술, 후방경유 제2/3요추간 추간판 제거술과 케이지를 이용한 골유합술및 제10,11,12흉추부, 제1,2,3,4,5요추,제1천추에 척추경 나사못을 이용한 척추고정술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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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10.10 조회수 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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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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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위반, 재활의학과, 손해배상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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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애〕

제5급
  •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두 손의 엄지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엄지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척추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제6급
  •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척추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생명보험〕

        1999. 02. 01 - 2005. 03. 31 생명보험 장해등급분류표 

3

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0. 한팔 또는 한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있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4

1.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거나, 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10.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4. 한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5. 척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6. 고도의 추간판 탈출증

 

     〔장애인 혜택〕


 

           정성들여 포스팅 하였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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