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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채권자쪽에 조회 안되는 계좌가 있나요...
비공개 조회수 2,733 작성일2018.10.19
채권자쪽에 조회 안되는 계좌가 있나요?

지금 1금융쪽에 우리,하나,농협 계좌 거래정지 된 상태입니다.200만 가까이 거래정지 된 상태인데요 . 몇개월 뒤 하나은행쪽에 계좌개설 해서 쓰고 있는데 이또한 언제 조회해서 정지시킬지 모르겠네요. 채권자들이 대부쪽들인데 혹시 안걸리는 계좌있나요? 외국계열 계좌나 우체국 같은 ?혹시 아시는분 있으면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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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쪽에 조회 안되는 계좌가 있나요?
-----> 채권자라도 채무자가 사용하는 계좌 조회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1금융쪽에 우리,하나,농협 계좌 거래정지 된 상태입니다.
 
-----> 채권자가 임의대로 몇 곳 압류해서 본인 명의 계좌가 있는 은행이 압류가 된 것 뿐이고...
 
 
200만 가까이 거래정지 된 상태인데요 .
 
몇개월 뒤 하나은행쪽에 계좌개설 해서 쓰고 있는데 이또한 언제 조회해서 정지시킬지 모르겠네요.
 
채권자들이 대부쪽들인데 혹시 안걸리는 계좌있나요?
 
외국계열 계좌나 우체국 같은 ?
 
-----> 압류 안되는 은행은 없습니다.
 
압류를 하기 어려운 은행에서 계좌 만들어 사용하면서 압류를 피하는 것 뿐 입니다.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지역농협 등에서 통장 만들어 사용하면 그나마 압류를 피할수 있습니다.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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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30년근무 #챗GPT안돌립니다 #실제경험칙에의한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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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처음부터 채권자쪽에서는 계좌조회가 안됩니다

님이 어디은행 거래하는지 알수 없고

거기 실익있는 잔고가 얼마가 있는지 처음부터 알지 못했습니다 (님의 금융정보라서)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실익유무를 알수 없어 안하는 법처리인데 사금융 같은데는

하는곳 있습니다


채권자가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할때

에잇~하나 걸려라 이런심정으로 은행 본점으로 압류신청을 하는데


이를 결정하는 법원에서도 계좌등을 알수 없어

보통/저축/자유저축/상호부금/정기적금/정기예금/기타예금순으로 압류 한다 이런식으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즉 채권자들이 어디은행 찍어서 그냥 압류하는 것이기때문에


압류된 은행 가셔서 신규로 다시 개설하셔도 됩니다

압류의 효력은 압류결정이후 신규로 개설된 통장은 효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압류한 은행에서 신규로 개설하신다면

채권자들도 한번 압류한 은행에서 다시 신규로 개설되리라고는

생각못할것입니다 따라서 압류된 은행에 가셔서 신규로 개설하시거나


지방농협이나 신협 이런데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라 압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체국은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압류가 들어올수 있으니

기존에 압류된 은행에서 신규로 개설하시거나 지방농협이나 신협 이런데서

개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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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법무사 사무소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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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라고 하여 채무자가 사용하는 계좌를 임의로 조회 할 수 없습니다.

2. 채무가 있는 곳의 금융기관에 개설한 통장이 있고 잔액이 있다면 직권으로 거래정지를 할 수 있고,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채무가 없는 금융기관에 거래가 중지된 것이라면, 채권자가 채권압류 신청을 법원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가 중지된 금융기관은 채권자가 임의로 지정한 것입니다.

3. 채권압류 신청을 할때 제3채무자(금융기관)는 임의로 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금융기관 몇군데를 지정합니다.

4. 압류가 어려운 금융기관은 별도로 없으며, 채권자가 어떠한 금융기관이라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압류신청시 제3채무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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