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분할 실시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인정여부
조회수 188
작성일2013.02.28
안전․보건관리자가 체조나 작업지시와는 별도로 교육안을 관리감독자에게 배포 하여 관리감독자가 근로자에게 5~10분 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 정기안전보건 교육 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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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 제3조제2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교육중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실시자 자격 등을 갖춘 경우라면 분할 실시된 교육은 해당월의 정기교육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안정 68307-1235, 2001.12.27
**본 답변은 기업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질문하신 분의 문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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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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