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보던도중 급여기초임금일액은 어디가서 확인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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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세종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최진호입니다.
법적으로 구직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되는데, 매년 정부의 고시에 따라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는데 2022년도 상항액은 66,000원입니다. 또한, 하한액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법정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한액은 2019년도에는 90%였었기 때문에 2019년 법 개정 전 금액 즉 1일 60,120원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밑도는 금액은 2019년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역시 이 금액을 하회하므로 최저액은 2019년도 기준인 60,120원입니다. 결국 2022년도 구직급여 1일 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를 적용하되 최고 66,000원, 최저 60,120원을 받게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대전세종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042-865-618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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