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개별연장급여
비공개 조회수 288 작성일2022.02.07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고 연장할수도 있다고 해서
알아보던도중 급여기초임금일액은 어디가서 확인할수있을까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대전세종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최진호입니다.

법적으로 구직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되는데, 매년 정부의 고시에 따라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는데 2022년도 상항액은 66,000원입니다. 또한, 하한액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법정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한액은 2019년도에는 90%였었기 때문에 2019년 법 개정 전 금액 즉 1일 60,120원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밑도는 금액은 2019년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역시 이 금액을 하회하므로 최저액은 2019년도 기준인 60,120원입니다. 결국 2022년도 구직급여 1일 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를 적용하되 최고 66,000원, 최저 60,120원을 받게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대전세종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042-865-618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02.0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