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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회생 중 채권양도양수 우편물 관련
비공개 조회수 887 작성일2022.10.26
개인회생을 진행중이고 인가 결정이 난지 한달도 되지 않았는데요,
회생 진행 중에도 꾸준히 채권양도통지서?가 집으로 날라올수도 있다 하여 걱정입니다....
대출 당시 은행 사이트에는 본가 주소로 기재를 했고, 회생 신청할때 은행 어플마다 들어가서 주소지를 자취방으로 변경 후 자취방으로 전입신고까지 마쳤으며, 우체국 주거이전서비스까지 신청을 했는데도
본가 주소로 우편이 갈수도 있나요....?
채권양도는 얼마나 하나요? 저축은행 두군데에서 대부로 채권양도를 벌써 하긴 했는데 본가로 우편 날라온건 아직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오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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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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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 이 국장
초인
신용, 파산 4위, 개인 신용, 회복 10위, 가족, 이혼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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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사에 따라 다릅니다.

신경쓰지마시고 개인회생 페지당하지 않도록

3회이상 연체없이 납부만 잘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제출한 서류상 주소지로 송달됩니다.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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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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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록변호사 사무소
바람신
개인 신용, 회복 43위, 신용, 파산 41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개인회생을 진행중이고 인가 결정이 난지 한달도 되지 않았는데요,

회생 진행 중에도 꾸준히 채권양도통지서?가 집으로 날라올수도 있다 하여 걱정입니다....

대출 당시 은행 사이트에는 본가 주소로 기재를 했고, 회생 신청할때 은행 어플마다 들어가서 주소지를 자취방으로 변경 후 자취방으로 전입신고까지 마쳤으며, 우체국 주거이전서비스까지 신청을 했는데도

본가 주소로 우편이 갈수도 있나요....?

채권양도는 얼마나 하나요? 저축은행 두군데에서 대부로 채권양도를 벌써 하긴 했는데 본가로 우편 날라온건 아직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오게 될까요?

대출약정시 본가로 주소를 했다고해도

추후 회생과정에서 주소변경하였고 전입신고까지 하였다면

현재 주소지로 양수양도통지서가 발송될것입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채권양수양도는 에측이 불가한 것이니

편하게 회생진행하세요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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